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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매매수수료
- 카카오증권 매체 : 주식 수수료율 0.015%
- 번개3 매체 : 주식 수수료율 0.015% (ELW 포함)
유의사항
- 수수료 징수는 종목별 매수/매도를 기준으로 하며, 동일종목의 분할매매시는 매수별, 매도별 체결합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주식관련채권 관련 유관기관 수수료율 : 0.00519496%
- *영웅문S(주식관련 채권) : HTS,WTS,홈페이지와 수수료 동일
주식 신규고객 1개월 수수료 할인 혜택
시각장애인 비시각 매체 수수료 할인 혜택
매도시 고객께서 부담하시는 세금
협의수수료 기준
대상고객
- 거래고객
- 적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평균약정, 고객등급, 거래기간, 예탁자산, 수익기여도 등을 고려한 우수고객의 경우
- 향후 수익 및 고객 유치 등에 있어 고객기여도가 높을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시장경쟁상황에 맞추어 교섭수수료 적용이 필요한 경우
- 미거래고객
- 신규 계좌개설 고객 중 약정 내역이 없더라도 향후 수익 기여 및 고객 유치 등에 있어 고객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고객
- 타사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 (단, 당사 협의수수료 기준 적용)
협의수수료 업무절차
- 1)키움금융센터를 통한 고객요청
- 2)리테일전략팀 접수 및 검토, 공문발송
- 3)컴플라이언스팀장, 리테일총괄본부 담당 팀장 또는 임원 승인
- 협의수수료 기준 범위 내에서 할인 적용 시 리테일전략팀장 최종 결재
- 협의수수료 기준 범위 초과 할인 적용 시 리테일총괄본부 담당임원 최종 결재 (30% 내에서 조정 적용 가능)
- 4)전산처리후 협의수수료율 적용 및 고객 통보
협의수수료 적용 기준
- 적용기준: 한달 약정 기준 초과시 (최근 6개월 내)
- 주식 [코스피(ETF, ETN, ELW 포함), 코스닥, 코넥스]
- 계좌번호별 신청 및 적용(협의수수료 적용 후 신규계좌 개설시 별도 신청 필요)
- 적용기간 : 적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유지 기준 : 최근 6개월간 합산 약정이 상품별 최저 기준 약정 충족 시 6개월간 재 적용 가능 (유지 기준 미 충족 시 별도 통보)
- 적용 매체 : 영웅문(HTS, MTS), 번개, WTS에 한정
- 적용 예외 사항
주식 : K-OTC, K-OTCBB, 거래소 장외주식(KSM), 대주 거래는 협의수수료 적용 대상에서 제외 - 2개 이상 상품 거래시 주거래상품 기준에 의거 협의수수료 적용 가능
- 이 외 기타 협의수수료 요청 상품의 경우 키움금융센터로 별도 문의
- <유의사항>
- 상기 기준에 의거 수수료율을 적용하나, 예탁자산규모, 매매거래대금, 수익 기여도, 타사 적용수수료율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및 약정 기준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있음
- 키워드림 등 별도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고객의 경우 협의 불가
- 당사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협의수수료 적용 내용이 변경되거나 해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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