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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종합금융의 경우 예금자보호제도를 받고 있으며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여러 지점별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면 우리종합금융 총 합쳐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로 하자.
예금보험이란
-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등으로 인하여 고객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하여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되면 금융 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가입금융기관
-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기관을 부보금융기관 또는 예금보험 가입기관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종합금융회사,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5개 금융권이 해당됩니다.
보호대상 예금상품
-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예금은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만 해당되는데 여기서 “예금”이란 금융기관이 만기일에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하에 고객의 금전을 예치받는 금융상품만을 말합니다.
- 즉, 신탁상품처럼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도 손실을 볼 수 있는 투자 상품은 예금보험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 종합금융회사의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대상 상품에는 정기예금, CMA Note, CMA, e-plus CMA, The 조은 정기적금 등이 있습니다.
보호대상 예금상품
- 2000. 12. 31 이전 : 원금과 이자 합하여 금융기관별 1인당 2천만원! 다만, IMF사태 이후 한시적으로 예금액 전액을 보장했으나 2000년 말로 종료되었습니다.
- 2001. 01. 01 이후 : 원금과 이자 합하여 금융기관별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호금액 5천만원은 예금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금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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