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석/화학

디와이디 주가 전망과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 건설업

ŧ. 2023. 4. 9.
반응형

주식회사 디와이디, 영문으로 'DYD Co.,LTD.'입니다.

 

디와이디는 219550 코스닥 상장사이다.

디와이디 주가 전망은 바닥권을 다지고 있기에 기다리면 상승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52주 고가 5200원이며 52주 거가 837원이다.

시가총액 667억원으로 코스닥 시총순위 1127위이다.

디와이디 주가 전망과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 건설업

 

주      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송로 30, 18층 1805호
(동산동,삼송더샵미디어시티 제엠비엔스튜디오동)
전화번호 02-814-4640
홈페이지 http://www.dyddaeyang.com

당사는 2000년 12월 22일 설립되어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 건설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1) 화장품 산업

당사는 2000년 12월 22일 설립하였으며, 자체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온/오프라인 및 해외 총판대리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감각적인 디자인과 다채로운 색상이 강점인 '릴리바이레드(lilybyred)'를 비롯해 기초 화장품 브랜드인 '해서린'(HATHERINE)', '디어오운(Dear.own)', 슬로우허밍(Slow Humming)의 자체 브랜드 제품 판매를 통해 매출 신장 및 글로벌 뷰티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다양한 유통채널 확보를 통해 매출을 향상시켜나가고 있습니다.

2) 건설업

당사는 2022년 04월에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여, 건설공사 수주를 통하여 매출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부의 정책 변화 등을 분석하여 영업전략에 반영하고, 정보 공유 네트워크 확장으로 사업 발굴 능력을 향상시켜 수익성 있는 공사를 지속적으로 수주할 계획입니다.

 

디와이디 2022년 매출액

디와이디 2022년 매출액

 

화장품법 2000년 7월부터 화장품법 시행으로 화장품의 정의와 기능성화장품이 지정됨에 따라 화장품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전환과 소비자에 대한 업계의 책임이 강조됨.
특히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법, 2008년 10월 18일 이후 모든 성분을 한글로 표시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 의무제시행, 2012년 화장품법 전부 개정안의 2013년 본격 시행에 따라 제조·판매업 등록, 화장품 안전기준 재설정, 원료보고 의무화 등소비자 안전을 위한 업계의 관심과 책임이 보다 더 강화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화장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약칭: 하도급법)상의 원사업자에 해당 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등 지급의무를 지고 있고,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금지, 부당한위탁취소, 수령거부, 반품금지, 하도급대금감액금지 등의 금지사항이 적용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함으로서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 허가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함.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 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제품등에 따른 불만이나 소비자 피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구 및 처리방법에 대하여 표시기재 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에서 관리 감독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는 공정하게 수집하거나 이용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9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환경부령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제품의 포장 재질에 관한 기준,색조 화장품류의 포장 용기의 재사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표시·광고 관련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 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관함.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조물,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 제조업자 등 용어의 정의를 비롯하여 제조물에 대한 책임과 연대책임, 면책사유,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제조업자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화장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약칭: 하도급법)상의 원사업자에 해당 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등 지급의무를 지고 있고,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금지, 부당한위탁취소, 수령거부, 반품금지, 하도급대금감액금지 등의 금지사항이 적용됨.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택법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기타 상표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이 적용되어 등록된 상표, 등록된 디자인,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 제3자의 침해가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을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고, 반대로 당사가 타인의 상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할 경우 판매금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도있음.
또한 등록되지 않은 상표, 디자인의 경우라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것일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음.
최근 화장품 업계의 형태모방제품의 문제로 인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이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음.

댓글